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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4 2015고단357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면서 B으로부터 H(개명전 성명: I)에게 욕설을 한 바 없고, H이 남편 차를 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곗돈 지급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655호 H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6.경 피고인이 H에게 “어디서 씹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네.”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고, 2012. 9. 9. 피고인이 H에게 “남편 차를 타고 어디가서 씹을 두 번 하고 왔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H이 시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변호인의 “2012. 6경 목욕탕에서 피고인과 B이 있었고, 피고인이 탕 안에서 발차기 등 다리운동을 하고 있는데, B이 피고인에게 '어디 씹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느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욕설은 못 들었습니다. 멀리서 피고인이 다리를 들고 운동하는 것만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때 B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편 차를 타고 어디가서 씹을 두 번 하고 왔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곗돈 내달라고 싸웠는가요, 아니면 B이 자신의 남편 차를 타고 간 것 때문에 싸웠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9.경 진주시 F에 있는 G 탈의실에서 H이 자신의 남편 차를 타고 갔다는 이유로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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