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30. 23:4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소재 부천역 지하 분수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00원권 지폐로 감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00:3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소재 부천역 지하 분수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00원권 지폐로 감싼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 18: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소재 부천북부역 인근 ‘F식당’ 가게 앞 노상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감정의뢰 회보
1. D 통화내역, 기지국 지도,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보고, 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