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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단10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30. 23:4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소재 부천역 지하 분수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00원권 지폐로 감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00:3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소재 부천역 지하 분수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000원권 지폐로 감싼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 18: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소재 부천북부역 인근 ‘F식당’ 가게 앞 노상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감정의뢰 회보

1. D 통화내역, 기지국 지도,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보고, 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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