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5,7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24:00경 부천시 원미구 C 4층 D한의원 내에서, E에게 포스트잇으로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4. 20:31경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1. 오전 무렵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역 인근 I 커피숍 입구 앞 노상에서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1.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K, 2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에게 1,000원권 지폐로 포장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5.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L 소재 ‘M호텔’ 앞 노상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20. 21:00경 인천 남동구 K, 2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이 피우던 에세 담배 1개비의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1그램을 넣는 방법으로 만든 대마담배를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