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5. 중순 17: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 옆에서 선배인 C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하순에서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 19: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대조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옆에서 선배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은박지에 불상량의 대마(약 1회 투약분)를 말아 건네주자 이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