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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자 83그1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4)민,1;공1983.10.15.(714),1400]
판시사항

경락에 관한 이의의 성질 및 이의가 배척된 경우의 불복 가부

판결요지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경락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그 표제나 그 내용의 일부 기재에 불구하고 소론과 같이 이를 경락에 관한 이의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그밖에 별도로 경락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항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소론과 같은 경락에 관한 이의였다고 하여 원결정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같은법 제5조의 2 에 의하여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중 경락허가결정을 해서는 아니될 사유에 관한 부분은 원심이 항고장을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필경 원심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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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3.28자 81타277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