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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14.자 79마20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1.1.(619),12186]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유효 여부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이른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라,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물론이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항고인들이 그들 소유의 경매목적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바는 없고 재항고외인이 재항고인들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여 한 것이라는 항고사유에 대하여, 이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지언정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의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라 경매의 기본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물론이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3.3.13. 자 73마140 결정 , 1964.4.13. 자 63마98 결정 )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사유가 있는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였음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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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79.6.1.자 79라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