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1. 02:55 경 평택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9세) 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D 뉴 비틀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34,406,002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1. 05:25 경 위 아파트 102 동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C의 5 층 집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지름 약 6센티미터 )를 집어 던지다 아래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E( 여, 48세) 의 집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00,000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설명,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설명, 견적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의도적으로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 C에게 큰 경제적 피해 및 공포심을 주었고, 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 E에게는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