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19고단27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38] 피고인은 2019. 8. 11. 02:5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과 함께 D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B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국은행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C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도 똑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보호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0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3:35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깨워 피해자 E(여, 23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총30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좆같이 보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집 현관 중문 유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집주인 소유의 집 현관 중문을 수리비 약 40만 원 정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183]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0. 17:00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24세)이 위 집에 허락도 없이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