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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20 2016가합119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9. 18.부터 2015. 12. 24.까지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 29. 14:50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공사현장 내측 갯벌에서 바닷물에 반쯤 잠겨 있는 망인 소유의 F 승용차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였다.

다. 피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인바, 피고들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고 현장에서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 차량 밑면을 제외한 정면 또는 옆면에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차량 내에서 망인의 탈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5,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이고, 이는 상법 또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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