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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03 2019가단107287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는 2019. 7. 22. 사망한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2) 망인(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과 피고는 2017. 1. 17.경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고가 10년간 매월 1,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별지1 기재 사유를 약정하였다.

3) 망인은 2019. 7. 22.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날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망인이 2019. 7. 22. 자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 즉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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