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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20220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C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을 7,000만 원(주보험 4,000만 원 가산금 3,000만 원)으로 정한 삼성생명 통합 Stage CI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1. 30. 00:30경 자신이 거주하던 김포시 D아파트 101동 15층 계단 창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1조는 ‘피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갑5호증의 1, 갑13호증, 을2호증의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우울증 및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1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망인의 경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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