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27691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소외 C은 2014. 8.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1404) 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4. 12. 20. 09:50경 서울 용산구 양녕로 소재 한강대교 북단 교각 밑 수중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 경찰은 망인의 시신 발견 당시, 위 시신에 사망에 이를만한 특별한 손상이나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유가족은 부검을 원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로 위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였으며, 당시 망인을 검안한 의사 E은 망인의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이후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약관상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익사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며, 만약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