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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15:45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주 산성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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