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7.부터 2019. 2. 1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중 지하층 15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8. 1. 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피부관리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로 운영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월차임으로 총 1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경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의 여동생인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고, 실제로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D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12.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월차임 외에 매월 관리비로 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였고, 2012. 5.경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1.부터 2012. 4. 30.까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은 총 155,900,000원{= 166,400,000원(월차임 및 관리비 3,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