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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3나6009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12.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빌딩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관리비 평당 1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0. 1.부터 2007.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맞춤운동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7. 9. 30. 월 차임 370만 원, 관리비 평당 12,000원, 임대차기간 2007. 10. 1.부터 2009. 9.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30. 월 차임을 395만 원으로 증액하고 관리비는 평당 13,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는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고, 이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매월 3%의 지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임료, 외, 을 지급기한을 지체할시는 청구금액에 매월 3%씩 완납시까지 지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1, 2호의 규정 형식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연체 차임, 관리비, 공과금에 대한 연체료를 인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월차임 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공과금을 모두 포함하여 이의 지급을 연체한 때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는 경우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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