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206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7. 12.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48.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제6조 제1항: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시설을 인수한 물건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 본 항의 명도란, 원상회복 및 청소를 마치고, 본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며, 철거 및 청소에 관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은 후 열쇠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7조 제1항: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명도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해지된 날로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전항의 경우 피고는 명도 완료시까지 임대차대상물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4. 8.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10. 다음과 같은 정산합의(갑 3,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① 연체된 5개월 8일분 월차임 및 관리비 11,007,400원 5개월 월차임 8,250,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