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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테라스 파크 입구 앞길까지 약 500m 거리를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등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와 위험성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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