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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9 2013고단2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7:45경 여수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46세)이 2013. 10. 15.경 오배송한 택배 물건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이상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5회 이상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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