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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18 2020고단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05: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E을 성추행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와 서로 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05:25경 F모텔 앞 주차장에서 위 주점에서 퇴거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상해 전후 사진 내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등),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수사보고(F모텔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발작성 체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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