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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0: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3세)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4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힘들었는데도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 너 그 따위로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입술 부분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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