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정11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2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풍곡육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신곡리 쪽에서 제방도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육교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김포시 관리의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인 등 수리비 7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