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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BC110 이륜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7: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건물 후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D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당시 도로 가측에 불법 주, 정차 차량 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나온 피해자 E(54세, 여)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완골 몸통의 골정 등 향후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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