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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06 2012고단1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9. 11: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신곡사거리 교차로를 김포시 사우동 쪽에서 제방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82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2. 3. 21. 04:30경 서울 성동구 D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C)

1. 수사보고(신호위반 인지 등)

1. 수사보고(덤프트럭 신호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 여부 수사)

1. 신호주기표

1. CCTV영상 사진(덤프트럭 신호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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