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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7 2015고단1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9. 17:1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모아미래도엘가 정문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하늘빛초등학교 방면에서 호반베르디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나란히진행하고 있던 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던 D 프리우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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