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장기동 태장로 쌍용예가 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고촌읍 쪽에서 장기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피아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태장로 쌍용예가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