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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1464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3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불법행위 및 그 경위 (1) 피고 C은 2013. 3. 11. 사실은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 A에게 현대자동차 제작의 맥스크루즈 차량을 4,0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2013. 3. 12. 원고 A으로부터 4,0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C은 2013. 4. 19. 사실은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 B에게 말리부엘티디럭스팩 차량을 26,764,420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2013. 4. 22. 원고 B으로부터 26,764,4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한 편취행위 당시 매도인이 삼화모터스 주식회사로 기재된 차량매도계약서에 입금계좌를 ‘D대리점’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해주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B에 대한 편취행위 당시 쉐보레 로고가 표시되고, ‘대리점 D, 부장 C, 사무실 E’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의 관계 등 (1) 삼화모터스 주식회사(이하 ‘삼화모터스’라 한다)는 자동차제조사인 한국지엠 주식회사와 차량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대리상이고, 피고 회사는 삼화모터스와 자동차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삼화모터스의 대리점으로서 삼화모터스가 판매하는 쉐보레 브랜드 차량(한국지엠 주식회사 브랜드 차량)의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를 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C은 2004. 11.경부터 피고 회사의 차량판매 업무를 수행한 영업사원으로 2013. 4. 20.까지 피고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었다.

한편 피고 C은 2009. 1. 13. 상호 ‘D대리점’으로 별도의 자동차판매대리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진술 (1)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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