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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0 2016가합83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0,093,100원 및 이에...

이유

... 창고에 보관하고, I이 그 중 일정한 양의 냉동홍고추를 인수하여 판매하겠다고 하면, I이 원고에게 냉동홍고추 수입대금과 관세, 보관료, 기타비용 일체에 3%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창고에서 그만큼의 냉동홍고추를 출고해 가기로 하였다.

다. I은 2013. 11. 22.경 피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장개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용장 OPEN 계약서 I 대표이사 J(이하 ‘갑’이라 함)과 피고 A 대표 D(이하 ‘을’이라 함) 간에 원고 냉동고추 신용장 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전체 물량: 2,000TONS

2. TON당 단가: USD 670$

3. 전체 금액: 2,000TONS * USD 670$ = USD 1,340,000$

4. 공급가격: USD 1,340,000$ (103%는 물품대금 및 관세 물류비 포함된 제반비용 전체의 3%이다)

5. 신용장 개설 계약금(공급가액의 10%) = USD 1,340,000$ * 1,050원 * 10% = 140,700,000원

6. 계약금 지불 일시: 2013. 11. 22. 7. 계약금을 I에 입금 시 전체물량 2,000TONS을 즉시 원고 신용장 OPEN을 이행한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I에게 중국에 있는 7개 사업체에서 2,000톤의 냉동홍고추 물량을 확보하여 이에 대해 원고 명의로 수입을 의뢰하였다. 라.

I은 원고에게 위 7개 사업체로부터 2,000톤의 냉동홍고추를 수입하도록 의뢰하였고, 원고는 수입한 냉동홍고추를 I이 지정한 평택시 K, L에 있는 피고 B의 보세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였다.

냉동홍고추에 대한 출고는 피고 A가 I에게 물품대금과 관세, 보관료, 기타비용 일체에 3%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I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창고에서 그에 해당하는 냉동홍고추를 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2013. 12. 4.경부터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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