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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70822
제재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한국지엠 주식회사와 ‘쉐보레’ 자동차에 관한 판매상계약을 체결한 판매상이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3. 7. 1. 피고와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대리점’(이하 ’C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며, 원고는 C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카매니저(영업사원)이다.

나. 피고의 인터넷 편법영업 금지 및 제재 공지 1) 이 사건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 제19조 제1항은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리점의 피용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인터넷/사이버 중개업자의 알선을 통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인터넷/사이버를 이용하여 판매조건, 차량판매 내용, 광고 등의 무단 게재, 이면할인 또는 물품의 제공 등을 밝히는 행위, 인터넷/사이버 동호회를 통한 할인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제19조 제2항에서 “판매상은 대리점 또는 대리점의 피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 대리점에게 경고, 벌점 부여, 출고 정지, 인센티브, 판촉비 및 지원금 축소, 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피고는 2013. 11. 14.부터 2015. 7. 24.까지 피고와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들을 상대로 7회에 걸쳐 ‘모바일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포함한 온라인상의 블로그, 각종 사이트에서 고객에 대한 쉐보레 차량의 홍보, 상담, 계약, 출고하는 행위’를 ‘인터넷 편법영업행위’로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도영업 위반행위’로서 제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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