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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50762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자동차 대리점 신청 (1) 원고는 한국지엠에서 생산하는 쉐보레 자동차를 매입판매하는 회사로서, 한국지엠으로부터 인천 등 몇 군데 지역을 판매구역으로 분배받아 그 구역 내에서 자동차판매 대리점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그 모집 대리점으로 하여금 쉐보레 자동차를 위탁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2. 27.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B 지상 건물에 한국지엠 C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개설을 위하여 2012. 3. 2.경 위 건물을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30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옥상까지 차를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대리점 개설을 위한 준비활동에 들어갔다.

(4) 원고는 2012. 3. 13. 한국지엠 본사에 이 사건 대리점의 신설승인을 요청하였고, 한국지엠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선행공사 (1) 원고, 피고, 한국지엠 대리점 전문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크레이드 등은 이 사건 대리점의 인테리어 설계사항을 논의하여 2012. 3. 27.경 표준모델을 기본으로 한 설계안을 확정하였고, 한국지엠으로부터 공사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크레이드는 2012. 3. 31. 이 사건 대리점의 전시장 인테리어 공사(이하 ‘선행공사’라 한다)에 착수하였다.

(2) 선행공사 착공 이후 이 사건 대리점의 설계안은 1층에 커피숍을 설치하는 등 피고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총 공사대금은 355,520,000원, 전시장 면적은 699.1㎡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계약 철회와 후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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