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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0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9. 02:43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 한국 씨티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9. 02:43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편의점에서 담배 4 갑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 한국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7,200원 상당의 담배 4 갑을 교부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6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내역

1. 각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편취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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