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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단24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1 압수물 목록 증제 1 내지 5호를 피해자 C에게, 별지 2...

이유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피해자 I, 대호 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손괴 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30 조( 피해자 L, W, X, Y, D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피해자 M, Z, AA, AB, AE, AC, C, E, F에 대한 절도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절취한 M, AB 명의 신용카드사용 사기의 점, 피해자 Q, T에 대한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절취한 M, AB 명의 신용카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각 절취한 M, AB 명의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사기죄와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특수 절도죄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제외)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제 3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일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나, 개별 피해자별 피해금액 많지 않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게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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