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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540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24. 03:30 경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57 대림 성모병원 피해자 C이 입원 중인 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병실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씨카드( 카드번호 : D)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4. 11:29 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62,4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고 카드 사용 내역서, 범행장면 사진,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 330조

나.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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