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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95118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2층을 인도하고,

나. 42,594,925원과 2015. 9.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8. 18.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0. 31. 종료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서 2015. 8. 31.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42,594,925원 등 사용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인도하고,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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