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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525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4월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월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9월부터 2016. 4월까지 32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1,600만 원과 2016. 5월부터 2016. 9월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250만 원을 더한 1,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10.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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