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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1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유가 증권작성 및 허위 유가 증권 행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공 소사 실의 요지 ( 가) 허위 유가 증권작성 피고인은 2007. 11. 14.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가 이미 2010. 8. 31. 경 적자로 영업이 폐지되어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발행하더라도 금원을 전혀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금원을 투자한 F이 투자금 회수를 독촉하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이용하여 투자금에 해당하는 어음을 허위로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어 그를 안심시키고 투자금 회수의 변제 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D 명의의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 5 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12. 시간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영업 폐지 등 사유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투자금 회수를 늦추는 등의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서식에 액면 금 ‘20,000,000 원’, 발행일 ‘2013. 9. 12.’, 지급기 일 ‘2013. 9. 23. ’으로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 사업자번호 I, 서울 중구 J 건물 21-41 ㈜D A’으로 기재된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시작, 장소에서 위와 같은 영업 폐지 등 사유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투자금 회수를 늦추는 등의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서식에 액면 금 ‘95,140,000 원’, 발행일 ‘2013. 9. 12.’, 지급기 일 ‘2013. 9. 23. ’으로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 사업자번호 I, 서울 중구 J 건물 21-41 ㈜D A’으로 기재된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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