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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고단494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파이프 압출기계 7대를 1억 2천만 원에 구입하겠다, 기계를 천안에 있는 창고에 옮겨 주면 계약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기계를 인도 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PE 파이프 압출기 7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1. 7.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서울 지사장 G으로부터 약속어음 4 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 받은 위 약속어음 4 장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중 액면 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2 장( 어음번호 ‘H’, 어음 금 ‘5,300 만 원’, 발행인 ‘ 주식회사 F’ 인 약속어음 1 장, 어음번호 ‘I’, 어음 금 ‘4,700 만 원’, 발행인 ‘ 주식회사 F’ 인 약속어음 1 장) 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J의 대표 K에게 안전 발판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5. 3. 7. 경 경기 부천 소사구 L,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어음번호 ‘N’, 액면 금 ‘ 오천 만원’ 인 약속어음 및 어음번호 ‘O’, 액면 금 ‘ 오천 만원’ 인 약속어음의 각 발행인 란에 ‘ 주식회사 M 대표이사 P’ 이라고 기재된 고무 명판을 각 날인하고, 그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M의 법인 사용인감을 각 날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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