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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466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C 와 여성복 제조 ㆍ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약속어음을 마음대로 발행할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가.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4. 4. 초경 서울 금천구 E C 동 401-1 호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어음 할인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D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그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승낙이나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약속어음번호 G, H 인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 금과 발행일 및 지급일을 백지로 둔 채 발행인 란에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D 대표이사 C 명의의 약속어음 2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4. 초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증인 L, C( 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L 등” 이라고 한다) 는 이 법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음 용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뿐 새로 발급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증인 L) 새로 어음 용지 10 장을 발급 받아 가지고 있다가 3월 중순경에 건네주었다( 증인 C) 고 진술하였는데, L 등의 진술은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 반납하는 조건으로 어음 용지를 맡겨 놓았다거나, 거래처에 소액으로 결제를 약속한 것이 있어서 2014. 3. 7. 어음을 10장 새로 교부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자신들이 직접 어음을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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