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1층 베란다의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길이 150cm 상당의 플라스틱 막대에 철제 옷걸이를 꽂아 범행도구를 마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01:00경 충남 논산시 C아파트 D동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위 집의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창문으로 위 도구를 집어넣어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위 옷걸이에 걸어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01:30경 위 C아파트 F동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화단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02:10경 충남 논산시 H아파트 I동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화단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