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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21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마을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C( 여, 80세) 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5:00 경 김제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여자 방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마을회관 여성 전용 방의 창문을 열고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 안에 들어가 “ 보일러를 틀어 놓고 왜 창문을 열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진단서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2~3 회 가량 찔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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