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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4.08 2020노1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I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공직 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인들에 대한 각 이익 제공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 F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에 가담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C에게 적지 않은 금액인 450만 원을 전달하였는바, 이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 I의 범행 중 특정인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11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과 정당 명의 진술을 요구한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I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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