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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3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6ㆍ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등을 손괴,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4. 10: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설치된 ‘E투표소’에서 참관인 등의 동의없이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의 장모 F의 기표를 돕기 위해 위 F를 부축하여 기표소 안으로 함께 들어가려 하였으나 투표소 참관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가족이 들어가서 투표를 도우려 하는데 왜 막느냐’며 항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위 F에게 교부된 투표용지 7매를 양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1. 투표록 사본(E투표소), 복지카드 사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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