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9. 퇴직한 D의 2019. 2. 연차수당 1,66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9. 퇴직한 D의 퇴직금 25,171,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