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3월분 임금 중 일부인 1,08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06,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