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술서비스업(엔지니어링, 감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4월 임금 잔액 3,769,231원과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1,620,840원, 합계 5,390,0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442,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2020. 3.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