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223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6. 큰아들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동생인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사후 제반적인 업무 및 금전적 처리(통장관리, 장례문제, 재산관리)를 일괄하여 맡김으로 차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각서를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2. 8.부터 2017. 2. 22.까지 망인에 대한 E의 사망보험금 28,624,275원, F의 사망보험금 1,051,218원, 유족특별연금 19,389,420원을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 명의 G은행 계좌에 입금되게 한 후 2017. 2. 9. 28,000,000원, 2017. 2. 17. 19,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45,0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갔고, 2017. 2. 22. 원고 명의 위 G은행 계좌를 해지하였으며, 망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H아파트 I호에 관하여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둘째아들인 B(성년후견인)은 2017. 2.경 망인의 장례 및 상속업무를 피고가 처리한 사실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 등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비용 4,000,000원, 장례비용 3,000,000원, 망인이 빌려갔다고 주장하는 차용금 7,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상속재산 등의 처리비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돌려받았다. 라.

이후 B이 원고와 함께 망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망인의 보험금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이를 따져 물으며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를 위해 쓰려고 임시 보관하고 있는 중이라거나 원고로부터 빌렸다

거나 원고를 위해 사용할 돈이므로 B이 상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반환을 거부했고,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