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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나3432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년경 중국에서 입국하여 장사를 하다가 손님으로 온 원고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냈다.

원고는 피고의 알선으로 중국에서 도장 재료인 옥을 수입하였고, 2005년 내지 2006년경에는 피고와 함께 호프집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4.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원고는 피고 가게에 들러 발마사지를 받는 등 왕래하다가 2010년경 피고와 헤어졌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07. 8. 29. 700,000원, 2008. 10. 28. 500,000원, 2009. 11. 12. 300,000원, 2010. 1. 20. 300,000원, 2016. 9. 21.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마사지 업소 보증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월 2.5%의 이자약정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차용금 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 제기 이후의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위 돈을 원고가 중국에서 옥을 수입할 때 피고가 대신 지불한 옥값, 호프집에서 일한 인건비 등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수십 차례 마사지를 해주었고, 합계 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만약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사지대금 6,400,000원과 원고에게 지급한 3,8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옥도장 가게와 호프집에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인건비, 옥값 등으로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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