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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43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 1. 원고,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인테리어 사업부에서 영업, 수주, 시공, 직원관리 등을 총괄하기로 하고 위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경부터 원고의 인테리어 사업부에서 영업, 시공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7. 2.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1. 3,000,000원, 2016. 11. 11.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6. 10. 11. 3,000,000원, 2016. 11. 11. 3,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2, 4, 5, 9,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9. 11.경 D과 사이에, 2016. 10. 6.경 E과 사이에, 2016. 11.경 F과 사이에 각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은 모두 피고가 수주한 것이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익월 10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돈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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