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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08587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면활성제 및 우레탄수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3. 11.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장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 2013. 11. 23.부터 2014. 11. 23.까지

2. 목적물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2-9

3. 보험 목적물 : 건물(3층 공장, 5층 사무동, 창고), 기계 기구일체, 재고자산 일체, 야적동산, 옥외변전설비 빛 장치, 구축물설비장치(옥외탱크), 공기구 일체, 집기비품일체, 재고자산일체

4. 총 보험 가입금액 2,161,931,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하기로 한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화재로 발생한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2014. 4. 15. 10:28경 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2-9에 소재한 원고 운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가 4동 지상5층 지하1층 2,222㎡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2층에서 우레탄수지 반응기 혼합과정에서 이상고온으로 인한 유증기가 불상의 원인으로 점화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태양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조사하여 보험목적물 중 화재에 의한 손해액을 693,670,978원으로 진단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14. 9. 18.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693,670,97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태양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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