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7. 7. 원고와 사이에 사망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엘플라워웰빙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증권상 담보명과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납입/보험기간 보험시기/보험종기 일반상해 (기본계약)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50,000,000 20년/80세 2006. 7. 7./2057. 7. 7. 일반상해 후유장해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시 (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200,000,000 일반상해 고도후유 장해연금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 시 (매년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200,000,000
나. 이 사건 보험 약관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및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보통약관 - 제1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