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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4가합1029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7. 7. 원고와 사이에 사망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엘플라워웰빙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증권상 담보명과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납입/보험기간 보험시기/보험종기 일반상해 (기본계약)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50,000,000 20년/80세 2006. 7. 7./2057. 7. 7. 일반상해 후유장해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시 (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200,000,000 일반상해 고도후유 장해연금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 시 (매년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200,000,000

나. 이 사건 보험 약관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및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보통약관 - 제1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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