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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4가단529911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11.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11.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한편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된 시점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22.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을 이유로 승계참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11. 1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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